김관영, '호식이법' 발의…"오너 추문으로 피해시 배상"

입력 2017-06-20 19:52  

김관영, '호식이법' 발의…"오너 추문으로 피해시 배상"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작년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매출이 줄고 일부 가맹점주는 도산까지 했지만, 가맹본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경영진 행위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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