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언…홍 前본부장, 1심 '부당개입'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고 홍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에 나선다.
홍 전 본부장은 공단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삼성합병에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었지만,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그룹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개입한 배경을 물으며 합병을 둘러싼 청와대와 삼성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본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없고, 합병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합병에 관한 어떠한 도움도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홍 전 본부장이 삼성 측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부당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안에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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