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동성애 홍보 금지한 러시아법, 표현자유 위반"

입력 2017-06-20 20:50  

유럽인권재판소 "동성애 홍보 금지한 러시아법, 표현자유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0일 동성애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러시아법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럽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3개 러시아 동성애자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성애 수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소지한 데 대해 러시아 당국이 이른바 '동성애자 선전선동법'으로 알려진 이 법을 토대로 벌금을 물리자 지난 2013년 이 법안을 ECHR에 제소했다.

ECHR는 발표문에서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방식이 전반적으로 차별적이고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감시자들은 러시아법이 러시아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협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ECHR은 또 러시아 법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한한 법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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