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강부영 판사 이어 권순호 부장도 같은 결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더 빨리 이뤄졌다. 당초 영장심사 전에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꽤 일찍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차 때보다 1시간 30분가량이나 짧게 진행됐다.
앞서 이달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37분에 마무리돼 약 3시간 37분가량 소요됐지만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20분 뒤인 낮 12시 50분께 끝났다.
심문 자체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결국, 영장 기각 결정은 밤 10시 10분께 내려졌다. 지난번 1차 영장의 경우 법원은 심사 후 장시간 고심한 끝에 이튿날 오전 1시 25분을 넘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의 1차 영장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했던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도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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