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수 소유권 금지' 규정 위반…맨유는 '면죄부'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유벤투스(이탈리아)가 2015년 폴 포그바를 역대 최고액인 8천930만 파운드(약 1천210억원)의 몸값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서드 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게 됐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1일(한국시간) "FIFA가 포그바 이적 과정에서 유벤투스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
FIFA는 지난 5월부터 포그바의 이적에 관여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가 이적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천100만 파운드(약 591억원)를 수수료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FIFA는 유벤투스가 '서드 파티 오너십'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라이올라가 포그바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서드 파티 오너십'은 구단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관행처럼 벌어져 왔다. 선수를 이적할 때 발생하는 이적료는 구단, 에이전트 또는 투자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다.
라이올라가 엄청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자 FIFA는 유벤투스가 '서드 파티 오너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hor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