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남해와 제주 지역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출범식은 내달 19일 열린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60%가량이 제주·남해 수역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경우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 관리를 해왔지만,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됨에 따라 남해 연안 전체에 대한 어업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근해에서 어업지도·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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