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고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간호학원과 보건간호과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설치되는 교육기관은 연내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2018년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존 교육기관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적용돼 2018년 말까지 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으면 된다.
교육기관 평가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단이 서면 및 현지 평가로 진행한다. 주로 교육 과정, 교사나 강사 기준, 재정 운영과 교육 시설, 교육 성과 등을 점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 등 세 차례 시행되며, 올해 하반기에 평가를 받으려면 21∼27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평가 결과를 올해 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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