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고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이은 후속대책이다.
당시 당장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는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해 결정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은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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