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 중 4명 찬성 필요…1심 배상판결 뒤집을 마지막 기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의 신청을 받아들여 '애플 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진행할지가 22일(현지시간) 결정된다.
대법원이 애플의 주장대로 상고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반대의 경우 삼성에 이를 뒤집을 기회가 주어진다.
21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의 '애플 대 삼성' 2차 소송 상고심 신청에 대한 콘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대법관 9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대법관 4명이 찬성해야 상고가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기 때문에 삼성이 배상금을 피해갈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미국 대법원은 회기마다 7천~8천 건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는데 이 가운데 약 80건만 실제 상고심이 진행된다.
2차 소송은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은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삼성은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을 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 특허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슈에 대해 심각한 변화를 가져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자명(obvious)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와 충돌하는 데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공공지식(Public Knowledge)과 소프트웨어 & 정보 산업 협회 등도 4건의 참고인 의견서에서 삼성을 옹호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달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삼성은 이 소송과 연루된 아무런 참신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찾지 못했다"며 상고심 필요성을 부인했다.
애플은 "항소법원은 단지 현행법을 이 사건의 팩트에 적용했을 뿐인데 삼성은 결과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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