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도와주겠다"…뇌물받은 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6-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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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도와주겠다"…뇌물받은 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공서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세철 광주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 판사는 "의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배반했다.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조 의원은 2014년 11월 지역구 관공서에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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