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막은 법원 "기꺼이 철새의 편을 들기로 한다"

입력 2017-06-21 11:01  

건물 신축 막은 법원 "기꺼이 철새의 편을 들기로 한다"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 불허 적법 판결 잇따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 법원은 기꺼이 철새의 편을 들기로 한다"

지난 20일 철새도래지인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에 지으려한 사진미술관 건축 불허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가 판결문 결론 부분에 적은 글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건설사와 피고인 창원시 의창구청장 간 건축허가 불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정리하면서 철새를 내세워 주남저수지 환경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사는 저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철새 사진을 전시해 철새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사진미술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새 보호를 더 중요시해 건축을 불허한 의창구청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진작가와 철새 중 어느편을 들어야 할지 요구받고 있다. 이 법원은 사진작가의 마음에 공감하지만 기까이 철새의 편을 들기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시계획상 건물 신축이 가능함에도 주남저수지 보호를 이유로 주변 건물 신축을 막은 기존 판결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3년 한 건축주는 주남저수지 인근의 단독주택 건축 승인을 불허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시가 승소했다.

올들어서도 한 건축주가 의창구청을 상대로 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신청 불허 취소 소송을 냈지만 졌다.

주남저수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무시할 수 없고, 건축 승인 허가에 따른 연쇄 개발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법원 역시 우려한 것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주남저수지 환경 보호를 우선시 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남저수지 생물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창원시 도시계획을 바꾸고 인근 주민 재산권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주남저수지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 외곽 동읍·대산면에 걸쳐 있는 주남저수지는 원래 농사용 물을 대는 습지였다.

그런데 매년 수만마리 철새가 찾으면서 생태 보존가치가 높아졌다.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원래 소유하던 논밭이나 임야가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상업 건물을 신축하는 등 도시화가 빨라지는 추세다.

덩달아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은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