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요금제 도입…국정위, 내일 발표(종합)

입력 2017-06-21 14:59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요금제 도입…국정위, 내일 발표(종합)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

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임형섭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는 소외되는 까닭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할인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LTE에는 명목상 기본료가 없어 얼마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다"며 "몇 천원이라도 LTE 기본료를 산정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하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약정요금할인 20→25% 확대…업계 반발 속 '감내 수준' 지적도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이통사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고가 단말의 경우 대개 선택약정시 요금할인액이 공시지원금보다 많아 구매자의 70∼80%가 요금할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했다.

더욱이 애플 아이폰은 지원금이 적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상황에서 결국 애플이 이통사의 재원을 이용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통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HMC투자증권 황성진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 제도 자체가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나 마케팅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택하는 고객이 줄면 마케팅비도 줄어 매출 감소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ARPU 기준 1천500∼2천원이 줄어드는 데 이통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지원금의 할인 수준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다"라며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통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어떤 형식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할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른 고시로 효력을 정할 경우 단통법이 위임한 사항을 다른 고시에 위임하는 셈이 돼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 이통사 와이파이 개방 확대…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후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580만명이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요금 체계뿐 아니라 알뜰폰 지원책을 포함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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