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20% 이하 하향·조사권 지방화·검찰 협업 등 공정위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 모임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는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개정 없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공정위가 전국 22만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두 감독하기는 불가능하고 산재한 제조업·건설업의 하도급 거래관계 감독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처분권 등을 넘기는 '중소기업 감독행정 지방화'를 제안했다.
또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30%로 정하자 총수 일가는 보유지분을 그 이하로 내렸다"며 "이를 20%로 하향 조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검찰·중소기업청·조달청에 불공정·담합 조사전담부 신설 ▲ 검찰과 공정위 협업체계 구축 ▲ 피해자 구제 기능 강화 ▲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계약서 기준 마련 ▲ 중소상공인·가맹 대리점주의 교섭력 등 자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대형 유통 본사의 갑질 횡포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오직 국민만 보면서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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