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로 이모(57)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농장에서 핏불테리어 종의 투견 2마리를 싸움 붙여 놓고 판돈 80만원을 걸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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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이들 13명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행위에 이용된 핏불테리어 2마리는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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