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추행·폭행까지…얼룩진 인천 서구의회

입력 2017-06-22 07:00  

뇌물수수·성추행·폭행까지…얼룩진 인천 서구의회

의원 비리 견제·감시 장치 없어…16명 중 5명 도덕성 논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직 의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인천 서구의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뇌물수수, 성추행, 폭행 등으로 의원 16명 가운데 5명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서구의회 A 의원은 2014년 10월께 서구 지역의 헌 옷 수거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운영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영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1일에야 돈을 갚았다.

앞서 4월에는 국민의당 소속 B 여성 의원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카페에서 지역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해당 지역 당원이 B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판하는 진정서를 당 지역위원회에 내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도·울릉도 의정 연수에서는 남성 의원 2명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구의회가 구성한 윤리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C 의원은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 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D 의원은 술에 취해 버스에 앉아 있던 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친 것으로 드러났다.

E 의원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의원 2명은 서구의회가 자체 윤리특위를 열어 조사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B 의원은 이달 말 의장단 운영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7개 기초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그로 인한 대가 수수,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조례에 따라 구의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열어 윤리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서구의회의 이번 윤리특위 구성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비리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를 감시할 권력이나 기관이 따로 없다"며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토대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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