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2명 중 주범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범인 베트남 선원 B(32) 씨에게 무기징역을, V(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사형을 선고할까 고민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6시 15분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갑판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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