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공연하는 거리예술(버스킹·busking)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바른정당 소속 박성명 시의원은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했다.
거리예술가의 육성·창작,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는 거리예술가들의 질서유지 준수 조항도 넣었다. 공공장소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이용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천 등지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거리예술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활성화하면서 무질서한 행위는 줄여나가자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시민공원, 부산대 앞, 온천천, 초량 산복도로 등지에서 거리예술 공연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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