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로 대학 편입한 20대에 '집유'

입력 2017-06-21 15:49  

영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로 대학 편입한 20대에 '집유'

제주지법 "죄질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크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영어에 능통한 또 다른 이모씨와 짜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영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영어에 능통한 이씨는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감독관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토익과 텝스 시험에 응시했다. 두 이씨가 대리시험의 대가로 여러 차례 주고받은 돈은 8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위조된 텝스 성적표를 제출해 서울 모 대학의 2016학년도 편입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지만, 부정 응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어 능력 평가라는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수법 중 가장 불량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공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다른 이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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