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는 21일 "오늘날 법과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강자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를 생활비, 자녀 유학비용으로 쓴 정치인들은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반면 버스기사가 요금 2천400원 횡령해 해고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오늘날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다. 강자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약자를 위한 법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약자가 강압 수사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진술거부권을 최순실이 행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한 대표적인 재심 사건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 세상을 바꾼 건 결국 온·오프라인으로 힘을 모아준 소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민 1만8천명의 후원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공익변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 변호사는 "시민들이 '나는 힘이 없다. 당신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변호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변호사를 '살' 돈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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