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 선정…월 50만원 받는다

입력 2017-06-22 06:00   수정 2017-06-22 15:32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 선정…월 50만원 받는다

미취업 기간 평균 20.8개월…관악구 최다·중구 최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 대상자 5천 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뽑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가산점을 줬다.

반면 활동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자산 축적' 등 청년수당의 취지와 무관한 활동 계획을 낸 이들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탈락시켰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받는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차원에서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내리면서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내린 직권취소는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 대상자 5천명이 다음 달에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가구 소득 평균은 월 177만6천772원,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이었다.

평균 나이는 27.7세로, 여성이 2천629명, 남성이 2천371명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천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931명이었다. 고졸 이하는 967명, 대학원 졸업은 15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6명) 순이었다. 중구는 46명으로 선정자가 가장 적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26일까지 약정에 동의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또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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