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6-21 17:42  

홍일표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1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5년마다 이행사항과 주요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운영하고 기금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 각종 국내외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녹색기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홍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전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에 선제로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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