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작년까지 192회 걸쳐 입원 반복하며 보험금 타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한 병원에서 당뇨와 위염 진단을 받은 뒤 18일간 입원해 보험금 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총 192회에 걸쳐 2억63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챙겼다.
1991년부터 약 5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박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간병 보험', '암 치료보험' 등 8개에 가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보험 전반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입원 1회당 지급한도 120일 기준에 맞춰 입·퇴원 후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다액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수입 극대화를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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