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패션잡화 면세점 신세계와 수의계약 결정

입력 2017-06-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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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패션잡화 면세점 신세계와 수의계약 결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골머리를 앓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국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

공사는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조만간 관세청에 신세계에 대한 특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사와 협상을 하게 된다.

DF3구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나 사업자들이 646억원이라는 높은 임대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며 입찰을 꺼려 여섯 차례나 유찰됐다.

공사가 3∼5번째 입찰에서 10%씩 낮춰 임대료가 453억원까지 내려갔으나 5, 6번째 입찰에서 신세계만 참가해 유찰됐다.

공사는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이 더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제2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개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이 구역 특성상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다시 입찰을 추진하면 제2터미널 면세구역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DF3구역이 완비되지 않은 채 개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최근에는 DF3구역 문제 때문에 제2터미널 개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공사 관계자는 "제2터미널 개항 연기는 추진한 바 없다"면서 "최종적인 개항 시점 결정은 공항 시범운영 결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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