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대위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7-06-21 20:04   수정 2017-06-21 20:06

부하 女대위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구속기소

피해자,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 끝내 스스로 목숨 끊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이 구속기소됐다.

해군은 21일 "군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발생한 여군 A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B 대령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위의 사망은 부검 결과 목맴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으며 B 대령의 수차례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A 대위가 숨지기 전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B 대령을 붙잡아 조사해왔다.

B 대령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A 대위에게 술을 먹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 대위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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