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역장벽을 막아라"…외교부, 대책반 파견

입력 2017-06-21 20:35   수정 2017-06-21 20:39

"인도 무역장벽을 막아라"…외교부, 대책반 파견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최근 신시장으로 주목받는 인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어 한국 정부가 인도에 대책반을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이날 인데르 지트 싱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면담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절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반은 또 인도가 수입을 규제하는 상당수 제품이 중간재로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규제 제도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는 현재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33건을 시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수입 규제조치를 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그다음으로 많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각각 26건과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인도가 규제하는 한국 제품은 화학제품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이 10건, 섬유가 3건이다.

인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도 내에서 한국산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73억 달러(8조3천400억원)에 달했다.

인도의 한국 수출액은 한·인도 CEPA 발효 직후인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5년 42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대책반은 이날 오후 뉴델리 외곽 구루그람에서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와 함께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삼성회계법인의 심종선 회계사는 발표에서 "우리 기업이 내수가격과 인도 수출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도 경쟁업체들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인도 정부의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으리라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요건에 해당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