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공청회서 가짜뉴스·혐오글 철퇴법안 제동

입력 2017-06-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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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의회 공청회서 가짜뉴스·혐오글 철퇴법안 제동

경찰, 소셜미디어 혐오게시물 등 용의자 급습 작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경찰이 소셜미디어에 혐오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36명의 집을 급습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작전은 독일 전역 16개 주(州) 중 14곳이 협의를 거쳐 일시에 진행한 것으로 위협, 강요, 인종주의 선동 등에 관한 게시물이 타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독일에선 앞서 지난 4월 연방 대연정 내각이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회로 넘어간 이 법안을 두고 전날 연방하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입법 미비점을 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고, 사기업에 지나친 감시활동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크리스티안 미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국장은 현행법만으로도 혐오 글 같은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독일 경찰이 이번에 (처벌을 위한) 급습 작전을 벌인 것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위헌 소지와 중복 입법 등의 견해를 밝힘에 따라 법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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