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사회적기업이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A 제지업체가 '일자리 창출 지원금' 1천863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 7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근로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 지자체가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물티슈와 휴지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2014년부터 1년 넘게 근로자 8명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실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원금은 모두 환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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