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무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 벌금형

입력 2017-06-22 10:36  

서삼석 전 무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과 같이 무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보고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조직을 만들고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서 전 군수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세미나를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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