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위증 혐의' 정진철 전 靑수석 소환조사

입력 2017-06-22 10:55   수정 2017-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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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위증 혐의' 정진철 전 靑수석 소환조사

'블랙리스트' 재판서 거짓 증언 혐의…특검이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이날 오전 정진철(62)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수석은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

정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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