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비자원, '청담동 주식부자' 예방 나섰다

입력 2017-06-22 12:00   수정 2017-06-22 12:05

금감원-소비자원, '청담동 주식부자' 예방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체 35개 적발…피해구제 신청접수도 증가

양기관 업무협력체계 구축…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306개 업체를 점검해 35개를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18개)이 가장 많았고,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순이었다.

이중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3개 혐의로 중복으로 계산돼 통보 조처된 업체 수는 37개가 아닌 35개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2.5% 증가한 206건을 접수했다.

올해는 1∼4월에만 10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55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가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8.2%),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두 기관은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해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게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신고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 제작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무진 간의 정기 간담회도 연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가 있는 업체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큰 업체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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