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3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협력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은 현장에서 구미, 김천, 상주, 칠곡 등 경북 중서부권 주민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해준다.
상담 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시·군은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알림창으로 예약상담 신청 40여 건을 받았다.
당일 현장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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