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변화 없이는 정부-이통사 갈등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22일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이동통신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천원 감면 혜택을 주고, 선택약정 가입시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작부터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 폐지'라는 큰 카드를 내밀었다가 후퇴한 모양새여서 이번 정책결정과정, 후유증은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주체인 소비자와 통신업계는 이번 인하안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측을 대변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인하 폭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가 민간기업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반(反) 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정권마다 반복되는 통신료 인하정책…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양측 모두 불만이 커지는 이런 상황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이상 경감' 공약을 내세웠으나 직접 인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1만2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1천원 낮추고 10초당 과금을 1초당 과금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알뜰폰 도입, 유심(USIM) 잠금장치 해제 등 경쟁 강화 방안도 시행됐으나,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은 이명박 정부 5년간(2008년 1분기∼2013년 1분기) 17.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2015년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됐으며, 이에 앞서 2014년 10월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통칭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통칭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지출 변동(실질가격 기준)은 2013년 0.4% 증가했다가 2014년 1.5% 감소, 2015년 -1.6%, 2016년 -2.6% 등으로 3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구매력 대비 통신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단말기 가격이 치솟아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크다. 엄연히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상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를 할 여력도 정부의 요금 개입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근본적 처방책 필요…단말기 유통구조 바꿔야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보조금과 장려금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만으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90% 이상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사는 '자급 단말기'의 비율은 한자리수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 주요 시장들에서는 자급 단말기 비율이 50∼60%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유통 대부분을 이동통신사들이 맡으므로, 단말기 제조사들 사이의 가격 경쟁이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형태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22일 발표에도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 등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가 받는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가 되지만, 제조사가 이통사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만 판매하고 단말기 유통은 제조사가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말기 자급제는 우리나라에 2012년 5월 도입됐으나 완전 자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즉각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기존 유통망이 존재하며 여기에 수십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업계에서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차라리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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