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10마리 폐사해도 신고 안 해…"거래상인 고발"

입력 2017-06-22 11:42  

토종닭 10마리 폐사해도 신고 안 해…"거래상인 고발"

대구서 3년만에 AI 의심사례…반경 3㎞ 안 닭·오리 725마리 도살처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나온 대구 동구 가금류 계류장에서 토종닭이 폐사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이 닭을 사들인 거래상인은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거래상인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A씨는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산 뒤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그 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자 A씨는 동구 도동에서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지만 A씨는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곳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으며 이틀이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추가로 채취한 시료를 보냈다.

또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도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725마리도 도살했다.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3∼10㎞(예찰 지역) 안 139곳 농가에서는 닭, 오리 등 1만4천269마리를 키우고 있다.

시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나면 예찰 지역 안 가금류 이동제한을 하고 일대 농가에 소독을 할 방침이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가금류를 판매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농가에 신고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고병원성 확진 때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최근까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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