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이 올해 말 최종적으로 폐지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하나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제도 개편 이후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 시험에 붙으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
또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해 고시 낭인 양성을 막고,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공정성의 대명사"라면서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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