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22일 오후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는 발언을 했다.
중앙일보 등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홍 전 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 대상이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임이 명백하다"며 "홍 전 지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판과 문제 제기에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소통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이나 폭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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