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쾌속' 통과

입력 2017-06-22 14:54  

'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쾌속' 통과

11년만에 부활…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가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국회는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의원 2명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올해 8·15 7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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