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는 민자공원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도량동 민자 꽃동산공원사업에서 탈락한 H사는 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심사평가에서 1순위였는데도 2순위인 M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에서 "제보자에게서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며 "민자 공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M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사업은 민간자본 1조165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3천955가구 45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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