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양심·표현의 기본권 침해…교육감 사과해야"
교육청 "공무원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법·행정 절차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전교조 충북지부가 3년 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김병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절차를 핑계 삼아 양심 있는 교사를 징계하려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은 순수한 양심의 발로이자 상식 있는 국민의 의무였다.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교사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렸을 때 동참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아 전국의 참여 교사들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검찰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만료(22일)를 앞두고 3명을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은 범국민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자 교사들의 참담한 심정에 따른 발로였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옳았음도 확인됐다"며 "공무원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지만, (검찰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현행법과 행정 절차에 따른 의무"라고 해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가 행정·법적 절차를 어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징계 관련 재량권은 별도 기구인 인사위가 갖고 있다. 인사위가 해당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전국적으로 볼 때 인사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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