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민 민원을 이유로 호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불허한 부산 사상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22일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A 업체가 사상구 엄궁동의 한 호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장례식장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이행하려면 구청 소유 도로가 지속해서 점용 돼야 한다는 점, 향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세대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장례식장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고 점유가 필요한 도로도 구청이 용도 폐지할 계획이었다"면서 "법령상 불허가할 제한 사유가 없고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청 측에 패소 판결을 했다.
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상구의회는 22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했다며 구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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