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보좌관 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해 19대 총선때 엄용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함안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돈을 준 안 씨는 함안군내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군수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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