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놓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김모(53)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9시께 구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직장 동료 송모(54)씨와 술을 마시다가 송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술자리에서 '체불임금 받으러 사업장 고용주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가 송씨가 '나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보름치 임금인 18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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