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놓고 말다툼하다 직장 동료 찔러

입력 2017-06-22 17:35   수정 2017-06-22 17: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체불임금' 놓고 말다툼하다 직장 동료 찔러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놓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김모(53)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9시께 구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직장 동료 송모(54)씨와 술을 마시다가 송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술자리에서 '체불임금 받으러 사업장 고용주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가 송씨가 '나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보름치 임금인 18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