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일부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처리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작년 3∼11월 발생해 학교에 신고가 접수된 괴롭힘·신체폭력·언어폭력 사안 20건을 모두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선도위원회에서 '담임교사 종결'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고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해 관련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하고 앞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폭위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A고교 말고도 B고교는 재작년 괴롭힘 등 4건과 작년 금품갈취 4건 등을 포함해 10건, C고교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 6건을 선도위에서 처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고교들이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하기 꺼리는 이유는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경미한 징계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학생부는 대학 입시에서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문제 탓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학교폭력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에 적히지만 않아도 훨씬 더 교육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가벼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데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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