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 심의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심의를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됐었다.
당시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부산겨레하나를 비롯해 부산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조례안을 조속히 상정해 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보내질지는 미지수다.
복지환경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대다수인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인데다 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위에 설치된 소녀상을 지원하는 데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은 설치와 철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인 상징물이 된 만큼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에 마냥 반대 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의 일부 수정 등을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주한 일본 대사와 주부산 일본 총영사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한때 귀국하는 등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빚었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부당성도 부산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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