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음식점에 취직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음식점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보여주고 취직했다.
보름 넘게 일한 A씨는 업주와 다른 직원이 퇴근한 새벽 주방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서 40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도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취직하고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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