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상패동 83만㎡ 군부대 동의없이 건축…일부 20m높이까지

입력 2017-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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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상패동 83만㎡ 군부대 동의없이 건축…일부 20m높이까지

(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육군 65사단과 상패동 일대 규제를 완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위탁지역 확대'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패동 398필지 74만3천921㎡는 행정위탁지역에 포함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때 받던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30일가량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또 상패동 104필지 9만2천866㎡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기존 15m에서 20m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편익 도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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