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내보낸 플랜트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C 플랜트업체와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이 업체의 현장소장은 2015년 6월 울산 남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작업자 B씨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 무렵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한 상태였다. B씨는 결국 다른 하도급 업체로 옮겼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현장소장을 고용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를 방해하는 회사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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