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도입되면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세청의 영세사업체 체납액 소멸제도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0∼2014년 한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시행 결과 5년간 5천817명, 총 154억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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