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독일 당국은 신병 인도 거부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디젤게이트'에 연루된 폴크스바겐(VW) 전(前) 임직원 5명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보도했다.
SZ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들 독일인 5명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 수십만명을 속이고, 미국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 발령을 요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에는 마르틴 빈터코른 전 최고경영자(CEO)의 최측근 임원 2명과 VW 미국법인의 준법 담당 및 기술안전 책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미시간주 연방대배심은 디젤게이트와 관련, VW 임직원 6명을 기소했으나 이들이 모두 독일에 거주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미 법무부는 밝힌 바 있다.
그 중 한 명인 올리버 슈미트는 지난 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체포됐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 이번에 국제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SZ는 미국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이들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인터폴이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렸음에도 독일 당국이 이들의 신병을 인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헌법(기본법) 상 범죄 혐의자라도 자국민의 신병을 외국에 넘겨 줄 수 없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요청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독일 당국의 신병 인도 거부에는 이들이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SZ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와 불법 판매 공모 등의 혐의로 최장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15년 디젤게이트가 터진 이후 독일에선 관련자 중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미국 당국의 시도는 난관에 부닥쳤다. 적색 수배 대상인 이들이 독일에 머무르면 안전하다.
하지만, 외국으로 나가면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어 인근 오스트리아 스키장으로 놀러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SZ는 지적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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