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차 운행 방해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욕을 쓴 60대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정오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서행하자 운행을 방해한다며 앞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지자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변에서 앞차 운전자에게 큰소리로 욕도 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욕설을 들은 상대 운전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화됐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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