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대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자 조성 '환경훼손' 논란

입력 2017-06-26 09:00  

[지역이슈] 대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자 조성 '환경훼손' 논란

시민대책위 "본질은 대규모 고층아파트 개발사업" 강력 반발

시 "시 재정사업만으론 턱없어"…전문가들 "신중하게 접근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환경훼손이다" vs "시 재정사업만으론 턱없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해제돼 일부 난개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원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단체 등 시민대책위원회 간 이견이 팽팽하다.

대전시 도시공원 내 대부분은 사유지인 데다 일부는 사람이 거주해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이 들어서 있고, 많은 묘지까지 있다.

대전시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고 일부는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시가 어려운 재정사정을 들어 특례사업에 대한 정당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노른자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 민간개발

시는 2000년 7월 일몰제 시행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90억원씩 모두 3천240억원을 투입,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버드랜드), 둔산대공원(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곳의 공원을 조성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시내에는 602곳 2천477만4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 1천484만5천㎡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은 곳 등 9곳 115만5천㎡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나머지 26곳 1천369만㎡는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나, 이 중 공원지정 10년 미만인 3곳 16만7천㎡를 제외한 23곳 1천352만3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하는 공원이다.

시는 국·시비 등 5천205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경사도 30% 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한 편의시설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을 우선순위로 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사유토지를 실 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4개 공원 5곳(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에 대한 민간조성 제안을 받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타당성 검증용역과 연계해 자체 검증자문단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평·사정·목상공원 등 3곳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안심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9월 말 이전에 우선 제안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8곳 모두 민간사업자가 군침을 흘릴만한 '노른자위'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 권장시책사업이고 전국 70여 곳에서 진행 중"이라며 "일몰제가 적용되면 무계획적인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 '환경훼손'…"도시 미래 보며 신중해야"


그러나 환경단체 등 시민대책위는 2020년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시가 20여 곳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민간 특례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해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3천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계획 중인 도안 갑천지구 5천 가구 아파트건설까지 맞물려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한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평공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도시경관 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 경관훼손과 현재 주변 도로 상황에서 교통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매봉근린공원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매봉공원 개발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유성구 도룡동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급격히 악화시켜 생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데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주목적으로 매봉근린공원의 생태숲 환경을 훼손하려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시가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에 부닥친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한 사업 검증자문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 등은 "검증자문위원 21명 중 6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전직 공무원이나 시 유관기관 소속까지 합치면 절반에 가깝다"며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는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 사업지 인근 주민, 토지주도 모두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시가 공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건설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시의원은 "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명분과 실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으로, 각계각층의 이견을 조율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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